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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은 경로의 달, 10월 2일은 노인의 날

  • 신은경
  • 2023-09-20
  • Hit : 474

 노인의 날이?

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와 함께 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였다. 1997년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법정기념일로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다.

 

노인의 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! ]

노인의 날 캠페인
일 시 : 2023. 10. 05. ()
시 간 : 09:30 ~ 11:30
장 소 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내 로비
대 상 복지관 이용 노인

 

◎ 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?

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(2008-1)받은 기관입니다.

 

 

◎ 노인학대의 정의(노인복지법 제1조의24)

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.

 

 

★ 노인학대 신고·상담 어렵지 않아요!

☞ 언제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
  무엇을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성별나이주소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및 현재 상황 설명

  어떻게노인학대 신고·상담 전화1577-1389”

※ 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 "비밀보장" 됩니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6)

 

 

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

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 >

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 1577-1389

TEL. 055) 222-1389 / FAX. 055) 221-8449 / HP. www.gn1389.or.kr

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에 따라

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.